협의회는 흑색선전과 금품선거 등으로 선거의 공정성이 저해될 것을 우려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열렸다.
협의회는 흑색선전과 금품선거, 여론조작, 단체의 불법선거운동,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중점 단속대상 범죄를 5개 유형으로 선정했다.
특히, 주요 선거사건에 대한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도입해 사건 초기단계부터 신속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사범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주민들의 자체 감시와 정화 노력을 선거사범 수사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모두의 참여 하에 공정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