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 10개월 '촉박'…시행령·인력배치에만 2개월

선체조사위원회 활동 돌입했지만 첫날부터 미수습자 가족과 의견 충돌

세월호의 목포신항 거치가 임박한 가운데 29일 오후 전남 목포신항이 세월호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해양, 선박 분야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하지만, 선조위 운영 기간이 최대 10개월로 정해진 상황에서 추가 지원인력 배치 등 완전한 조직 구성과 시행령 제정에 2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 시기적으로 촉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미수습자 수습이 늦어질 경우 사고원인 조사도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8명 구성…참고인 출석 요구, 동행명령장 발부 권한

세월호의 목포신항 거치가 임박한 가운데 29일 오후 전남 목포신항이 세월호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각 정당이 추천한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위원 5명을 선출했다. 이로써, 유가족 측이 선임한 3명을 포함해 모두 8명의 선조위원 구성이 마무리됐다.

김창준 선조위 위원장(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추천)은 "법에 따라 규정된 조사위원회에 부여된 모든 책무를 한 치의 빈틈없이 성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선체 조사가 원래 목적이었지만 미수습자 수습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선조위 위원들은 가장 먼저 29일 진도 팽목항에서 미수습자 가족들과 만남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사활동에 착수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선조위 역할에 대해 '선체 인양과정 지도.점검'과 '미수습자.유류품. 유실물 수습과정 점검', '선체 처리에 관한 의견 표명'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사위는 산하에 '선체.유류품.유실물 조사 및 미수습자 수습 소위원회'와 '선체 처리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특히, 조사위는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거나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검찰 고발과 수사요청, 감사원 감사도 요구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다.

활동 기간은 기본 6개월에 4개월 연장이 가능해 최장 10개월로 내년 1월까지다.

◇ 실무지원단 구성+시행령 제정에 2개월 소요…"활동 시간 부족할 수도"

세월호의 목포신항 거치가 임박한 가운데 29일 오후 전남 목포신항에 미수습자 가족 거취장소 및 대책본부가 마련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30일부터 목포신항 현지에서 '관계기관 합동 현장수습본부'를 운영할 계획이다.

수습본부는 해양수산부와 국민안전처, 교육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등 8개 부처에서 파견된 105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현장 지원과 수습 지원, 장례 지원, 가족 지원, 언론 지원 등 5개 부문으로 나눠 활동하게 된다.

이를 위해, 목포신항에 3000㎡의 부지를 확보하고 컨테이너 55개 동을 설치해 사무실로 운영할 예정이다.

하지만, 선체조사위원회는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아직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시행령 제정에 앞으로 1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해수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들이 선조위 수습본부에 파견할 직원들을 물색하고 있는 단계로 수습본부 사무처가 완전하게 구성되는데 1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선조위가 시행령 제정과 행정지원인력 보충 등 기본적인 조직 운영 체계를 갖추는데 앞으로도 2개월 정도가 더 소요된다는 얘기로, 이 때가지 선조위 활동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세월호 선체가 목포신항 철재부두로 이동해 다음달 초에 육상에 옮겨져도 곧바로 선체조사에 착수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선체조사 방식을 놓고 해수부는 선체 일부를 절단하는 '객실직립방식'을 검토하고 있지만 미수습자 가족들은 선체절단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으로, 선조위가 선뜻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미수습자 가족들은 29일 선조위 위원들과 첫 대면한 자리에서 "수습 방식에 대해 가족들과 반드시 사전에 합의하고, 4월 5일까지 수습방법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선조위 위원들은 "(수습방식에 대한)사전 합의와 4월 5일 수습 방법을 제시하는 문제는 자신들의 법적인 권한 밖의 일"이라며 자리를 떠났다.

해수부 관계자는 "(김영석 장관이 밝혔듯이) 일단 다음달 10일부터는 선체조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지만, 조사방식이 합의되지 않으면 선체조사 시작점이 늦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게다가, 선조위는 미수습자 수습과 사고원인 조사를 함께 진행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수습자 수습이 더디게 진행될 경우,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기계장치와 화물 조사, 참고인 조사 등은 뒤로 밀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장 조사가 마무리돼도 사고원인 결과를 최종 발표하기까지 참고인 조사 등을 감안하면 2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조위가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많아야 6개월도 채 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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