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은 29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광주FC에 제재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기영옥 광주 단장은 지난 19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FC서울과 'KEB하나은행 K리그 클래식 2017' 3라운드 경기 후 현장 기자회견 및 보도자료를 통해 심판 판정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터뜨렸다.
기 단장의 불만은 정당했다. 프로축구연맹은 당시 경기에서 오심을 범한 김성호 주심에 무기한 경기 배정 정지의 징계를 줬고, 부심은 최고 징계인 퇴출 조치됐다. 경기 당시 핸드볼 파울 의견을 내고도 경기 후 판정 분석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부인했다는 이유다.
당시 심판진의 분명한 실수를 인정한 프로축구연맹이지만 규정에 따라 기 단장에게도 징계를 내렸다. 공개적으로 심판 판정에 대한 언급을 금지하는 K리그 경기규정 제36조 제5항에 따라 최고 수위 징계인 제재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클럽의 운영책임자 등 임원 및 직원의 행위는 당사자가 아닌 해당 클럽에 징계한다는 규정에 따라 기 단장이 아닌 광주 구단을 징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