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영옥 광주FC 단장, 제재금 1000만원 부과

지난 19일 FC서울전 이후 심판 판정에 공개 불만

주심의 무기한 경기 배정 중지와 부심의 퇴출이라는 심각한 오심 판정이 나왔던 FC서울과 광주FC의 'KEB하나은행 K리그 클래식 2017' 3라운드가 끝난 뒤 공개적으로 심판 판정에 불만을 표한 기영옥 광주 단장은 1000만원의 제재금이 부과됐다.(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공개적으로 심판 판정에 불만을 터뜨렸던 기영옥 광주FC 단장에 가장 무거운 징계가 내려졌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9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광주FC에 제재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기영옥 광주 단장은 지난 19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FC서울과 'KEB하나은행 K리그 클래식 2017' 3라운드 경기 후 현장 기자회견 및 보도자료를 통해 심판 판정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터뜨렸다.

기 단장의 불만은 정당했다. 프로축구연맹은 당시 경기에서 오심을 범한 김성호 주심에 무기한 경기 배정 정지의 징계를 줬고, 부심은 최고 징계인 퇴출 조치됐다. 경기 당시 핸드볼 파울 의견을 내고도 경기 후 판정 분석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부인했다는 이유다.

당시 심판진의 분명한 실수를 인정한 프로축구연맹이지만 규정에 따라 기 단장에게도 징계를 내렸다. 공개적으로 심판 판정에 대한 언급을 금지하는 K리그 경기규정 제36조 제5항에 따라 최고 수위 징계인 제재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클럽의 운영책임자 등 임원 및 직원의 행위는 당사자가 아닌 해당 클럽에 징계한다는 규정에 따라 기 단장이 아닌 광주 구단을 징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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