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소래포구 어시장 합법화 방안으로 관할 남동구가 어시장 부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매입하면 이후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시·도지사가 갖고 있다.
남동구가 기획재정부 소유인 어시장 부지 4078㎡를 69억 원에 매입한 뒤, 그린벨트를 해제해 합법적으로 어시장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남동구는 다만 부지 매입에 앞서 국유지 관리기관인 캠코 및 어시장 상인회 측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인천시와 남동구는 그린벨트가 해제되기 전까지 소방도로를 갖추는 것을 전제로, 임시 가건물 형태의 어시장 복구를 허용할 방침이다.
소래포구 국가 어항 지정 작업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인천시는 "해양수산부가 다음달에 소래포구를 국가 어항으로 지정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가 어항으로 지정되면 무등록 좌판 운영체제를 개선하고 어시장 현대화 사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