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6일 열렸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2차 영장심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중간 휴정시간을 제외하고 7시간 30분이나 걸렸다.
이는 역대 영장실질심사 가운데 가장 긴 시간으로 기록됐다.
지난 1월 18일 3시간 40분이 걸렸던 이 부회장의 1차 영장심사와 비교하면 2배의 시간이 걸린 것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발부는 법원이 19시간여의 장고 끝에 다음날 오전 5시 30분쯤 결론났다.
심리를 맡은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다소 이례적으로 통상 영장 청구일로부터 이틀 뒤인 심문기일을 하루 늦은 사흘 뒤로 잡았다.
박 전 대통령 사건 기록이 12만여 쪽, 220권에 달해 기록검토를 위한 절대적 시간이 부족했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가 이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외에도 직권남용,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13개에 달하는 만큼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박 전 대통령 측이 검찰조사 때처럼 점심을 도시락으로 해결하거나 아예 끼니를 거르며 심사에 임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는 다음 날 새벽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