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부영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열릴 영장심사에 직접 출석해 적극 방어전략을 펼 전망이다.
받고 있는 혐의가 거액의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13가지에 달하고, 공범들이 대다수 구속돼 있는 만큼 박 전 대통령이 구속을 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 자택 출발부터 영장심사까지
그는 법원에 도착한 뒤 다시한번 ‘포토라인’에 서게 된다. 검찰 출석 때 남겼던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라는 29자의 짧은 메세지 정도 수준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포토라인을 벗어나면 경호인력과 함께 금속탐지기를 지나 계단을 이용해 3층으로 올라가 영장심사가 이뤄질 321호 법정으로 이동한다.
317호부터 319호 법정에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복도에서 민원인‧재판 관계자들과 마주칠 가능성이 있다.
영장심사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만큼,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을 제외한 경호인력은 법정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 檢 "증거 차고 넘쳐" vs 朴 "완전히 엮였다"
특히 한 부장검사는 지난 1월 최순실씨의 첫 재판에서 “대통령이 (최씨와) 공범이라는 증거는 정말 차고 넘친다”고 말했을 정도로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7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유영하 변호사와 대책마련에 돌입했다.
영장심사에서도 자신의 육성을 통해 결백을 주장하며 검찰과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 영장심사 후 행선지는?
검찰 관계자는 "통상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이후 법원이 검찰과 협의해서 장소를 결정한다"며 "이번에는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있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이 때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 측이 제공하는 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대의 경우, 박 전 대통령은 경호를 받으며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갈 수 있다.
◇ 구속 가능성은?
형사소송법 70조는 법원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등의 경우에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검찰은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박 전 대통령 영장청구서의 범죄 사실은 공범으로 구속기소된 최순실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공소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이미 공범들이 영장심사에서 제시한 법리적 논리와 유사한 주장을 펼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게다가 공범들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만큼 국정농단의 ‘몸통’으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도 구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