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에 따라 영장심사를 마친 피의자는 구치소나 인근 경찰서 유치장, 검찰청사 내 유치장인 구치감 중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대기해야 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29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과 협의해야 한다.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다만 "법원에서 검찰청 오는 부분은 경호 문제가 있어 그것도 협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심문이 끝난 직후 검찰청사에서 대기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검찰청사 안에서 대기할 가능성이 높고, 구치소에 머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속 전 피의자를 구치소에 대기시키는 것을 '인권침해'라고 규정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경호 상의 이유를 감안할 때 검찰청사 내 구치감이나 검사실, 영상녹화실 등이 대기 장소로 유력하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관측이다.
실제 검찰도 유치장소가 검찰청사로 정해질 경우를 대비해 박 전 대통령의 대기 장소를 청사 내 어디로 할 지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청사로 오면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 때에 준하는 수준으로 경호 업무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대부분의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에도 자제령이 떨어져 1인 조사실이 됐던 것처럼 이번에도 사실상 1일 대기실이 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심문 당일 검찰청사에 들렀다가 법정으로 향하지 않고, 삼성동 자택에서 곧바로 법정으로 향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박 전 대통령은 검찰청 차량으로 경호를 받으면서 서울구치소로 향하게 된다.
한편 최순실씨와 공모해 298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31일 새벽 나올 예정이다.
심문은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321호 법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다. 전직 대통령 가운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은 인물은 박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