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는 LB휴넷이 홍 양에게 현장실습계약서에 매달 160여만 원의 실습수당을 주기로 해놓고 100만 원만 지급해 임금을 체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은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현장실습시간을 1일 7시간, 당사자간 동의 아래 1일 최대 8시간만을 허용하고 있으나 LB휴넷은 홍 양을 1일 8시간 넘도록 근무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상의 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건조치를 취할 의무를 있음에도 LB휴넷은 홍 양을 직무스트레스가 매우 높은 업무에 배치하면서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홍 양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