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은 4월 1일부터 45㎏ 이하(운송용기 포함) 반려동물의 위탁 수하물 이용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애견협회와 함께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과 여러 차례에 걸쳐 실무적인 협의를 추진해 4월 1일부터 환기시설이 완비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대형항공기종에 한해 위탁 수하물 이용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미주 기준으로 32㎏ 이하의 경우 20만 원, 32㎏ 초과 시 40만 원의 요금이 책정될 예정이다. 또 위탁 반려동물 케이지 크기 제한도 기존 246㎝에서 285㎝으로 상향된다.
리트리버 종 등 대형견의 경우, 그동안 우리 국적 항공사들의 반려동물 수하물 위탁 규정(운송용기포함 32㎏이하)에 따라 국제선 항공기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 했다.
이에 따라 32㎏을 초과하는 대형견종이 불가피하게 해외로 나가야 하는 경우,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일반 화물로 발송해야돼 이용자들의 불편이 컸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항공기를 통해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온 개는 4만여 마리, 국내에서 해외로 나간 개는 3만여 마리로 연간 1만 마리 이상의 개가 국제선 항공기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