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朴 영장심사 대비 나서…경호·경비 고심

朴, 영장심사 후 검찰 또는 구치소서 대기할듯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법원이 경호와 동선 문제를 고심하고 있다.

29일 서울중앙지법은 당일 혼란을 대비해 청와대 경호실 측과 경호·경비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검찰과 달리 하루에만 재판 관계자와 민원인 1만명 이상이 드나드는 곳이다.

박 전 대통령은 30일 오전 10시 30분 법원 뒤편에 위치한 4번 출입구로 들어오게 된다.

4번 출입구를 비롯해 내부 양쪽 통로는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할 무렵 취재진 외 일반인 통행이 통제될 예정이다.

2개의 유리문을 통과해 내부로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취재구역은 ㄱ자 모양으로 설치됐다. 포토라인도 이미 그려진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은 이곳 포토라인에 서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은 뒤 바로 오른편의 법정 출입구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 층 위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 출석 때까지는 청와대 경호팀이 맡는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순간부터는 법무부의 보호를 받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게 되면 헌정 사상 첫 파면 대통령이라는 오명에 이어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불명예까지 안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심문은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321호 법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최순실씨 등과 공모해 298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검찰과 공방을 벌이게 된다.

구속은 피해보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검찰은 12만쪽에 이르는 사건기록을 이미 법원에 보낸 상태다.

법원은 사건기록과 구속 전 피의자심문 내용을 바탕으로 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를 30일 밤 늦게나 31일 새벽쯤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사이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이나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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