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세금체납자 공항서 귀중품 압류한다

국세 고액·상습체납자 휴대품, 특송품, 일반수입품 압류 뒤 매각

국세청과 관세청이 협력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의 고가 휴대품을 공항에서 압류하는 등 수입물품에 대한 압류와 체납 처분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국세징수법이 마련돼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입국 시 휴대품 등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체납처분 위탁 대상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 원 이상인 체납자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이름이 공개된 체납자이다.

현재 국세 3억 원 이상 체납자 3만 2,816명 명단이 공개됐고 11월에는 2억 원 이상 체납자 명단도 공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게 "1개월 이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국 시 휴대품 등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4월 초에 알릴 예정이다.

안내 후에도 예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고 이러한 사실을 5월 초에 체납자에게 통지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체납처분을 위탁받은 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휴대품, 특송품, 일반 수입품)에 대해 압류 처리할 예정이다.

고액․상습체납자가 입국할때 휴대품을 검사해 명품 가방․보석류 등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압류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특송품이나 무역 등을 통해 수입하는 일반 수입품도 통관을 보류하고 압류한다.

압류 이후에도 고액․상습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반 수입품 중 고가의 물품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전문 매각기관에 공매를 의뢰하고 특송품․휴대품 등 소액의 물품은 관세청에서 직접 공매를 실시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압류한 물품을 매각한 뒤, 매각비용 등을 제외한 잔액을 체납액에 충당하도록 국세청에 송금할 예정이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