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시민단체 등 민간차원이 설치하려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조형물 설치 등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이 없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된 조형물 등을 설치하려는 단체 등이 여성가족부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과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에 설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심의위원회는 심사 결과,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위안부피해자 소녀상 설치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소녀상 설치에 대한 정부지원이 법적 근거를 갖게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