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발전소를 운영하며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대규모 정전 사태를 유발한 혐의(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 전기사업법 위반)로 (주)정관에너지 대표 A(49)씨 등 전·현직 임직원 8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법인을 함께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정관에너지 154Kv 용량의 주변압기를 오가는 선로에 이상이 생겨 절연 파괴 현상이 발생했다.
높아진 전류가 가동 중이던 제2 발전기 쪽으로 흘러들어 가면서 자동으로 차단기가 작동했고 발전기 가동이 중단됐다.
경찰은 이 같은 일련의 사고 과정이 부실시공과 관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2007년 사고가 난 변압기 설치 당시 전선 피복을 벗기면서 절연체가 일부 손상됐고, 이후 손상이 커져 절연파괴로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발전소를 운영하는 정관에너지 측은 10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특히, 지난해 10월 민간업체를 통해 변압기를 분해해 정기예방점검을 실시했음에도 해당 전선의 상태를 파악하지 못했다.
만일, 정기예방점검당시 VLF검사(저주파를 이용한 절연파괴 여부 확인 점검) 또는 절연저항 검사를 정밀하게 진행했다면 전선의 상태를 알 수 있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정관에너지의 만성적인 운영 적자로 인한 예비 변압기 미설치도 지적됐다. 지난 2008년부터 정관신도시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정관에너지는 저조한 택지지구 입주율과 LNG연료비 상승 등으로 현재까지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전국의 10개 구역 전기사업자 중 예비선로와 예비변압기가 없는 곳은 정관에너지를 포함해 3개 업체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관에너지에 대한 관계기관의 허술한 관리·감독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구역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 책임이 있지만 실질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년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정기점검을 하고 있으나 변압기는 발전기 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사업자 자체 판단에 따라 검사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구역 전기사업자에 대해 직접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의 필요성에 대해 관계 부처에 정책개선 건의를 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9일 오전 10시 24분 정관에너지 변압기에 이상이 생겨 발전소 가동이 멈추면서 정관신도시 내 2만2803세대와 상가 등에 전력공급이 되지 않아 도시 전체가 블랙아웃 상태에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