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차남 신동빈(62) 롯데 회장, 장녀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막내딸 신유미(34) 롯데호텔 고문은 신 총괄회장 재산에 대한 신동주 전 부회장의 강제집행 청구(권리행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말 신 총괄회장은 "채무자 자격의 신동주 전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 재산에 대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공증 문서를 받았다.
신 총괄회장은 지난 1월 말 지난해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부과된 2126억 원의 증여세를 전액 납부했는데 신 전 부회장이 이 돈을 발려줬다. 신 전 부회장은 이 채무 관계를 통해 롯데제과 지분 등 신 총괄회장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권리를 확보했다.
하지만 나머지 세 남매는 신 총괄회장의 '정신 미약' 상태에서 체결된 계약인 만큼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신 총괄회장을 원고로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 상태를 고려해 자신들을 신 총괄회장의 '특별대리인'으로 지정하고 강제집행 관련 이후 절차를 정지시켜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는 지난 27일 이 소송 건과 관련한 신 총괄회장의 특별대리인으로 일단 가족이 아닌 사단법인 '선'을 지정했다. 가정법원이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법정대리인)으로 선임한 법인이다.
롯데 관계자는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재산이 의지와 달리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법률적 대응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