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28일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미 구인영장(구인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영장심사에 불출석할 경우, 마지막으로 결백을 호소할 기회마저 없어진다는 절박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는 역대 최장 시간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차 영장심사는 중간에 휴정까지하며 7시간 30분으로 최장 시간을 기록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역대 전직 대통령 가운데 최장 시간인 21시간 25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은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7시간 25분 동안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수정할 정도로 ‘꼼꼼한’ 성격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따라 유영하 변호사 등 변호인단과의 사전연습을 토대로 영장심사에서도 검찰과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유 변호사는 이미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27일 오후 삼성동 자택에서 3시간 넘게 머무르며 대책마련에 돌입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13가지에 달하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던 만큼, 영장심사에서도 같은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릴 장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법원이 발부한 구인장에는 구인날짜(2017년 3월 30일)와 인치장소(서울중앙지법 321호)는 적시 돼 있지만 유치장소가 공란 상태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피의자의 경우 검찰청사의 구치감이나 경찰서의 유치장, 구치소 등에서 대기 하지만,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삼성동 자택도 유치장소로 거론된다.
하지만 이 경우 ‘법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경우 박 전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 수감하겠다고 영장에 적시한 만큼,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가능성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