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일당이 CJ그룹 임원들을 상대로도 거래한 정황을 감안할 때 CJ그룹 차원의 개입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이 부회장의 동영상을 촬영한 선모(46, 구속)씨와 이를 지시한 선모(56, 구속기소) 전 CJ제일제당 부장을 삼성 측에서 9억여원을 뜯어낸(공갈) 혐의로 28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서 2013년 6월 6억원, 8월 3억원이 선씨 일당에게 건네진 정황을 발견했다. 이 계좌는 과거 삼성그룹 비자금 수사 당시 발견된 계좌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2015년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측근인 성모 CJ헬로비전 부사장(51)에게 수차례 연락했다.
성 부사장의 휴대전화에는 선 전 부장이 2014년 4월 "몇년 전 그 때 못 믿고 대처 안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 e메일로 좋은 거 보내겠다. 전화 받아라"는 취지로 말한 내용의 녹음파일이 담겼다.
선씨 등이 동영상을 촬영한 시기는 2011~2013년인 점을 감안할 때 동영상 촬영 직후에도 성 부사장에게 연락한 셈이다.
검찰은 성 부사장이 동영상 촬영에 개입한 정황을 의심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단서는 확보하지 못했다.
그러나 CJ 계열사 직원이 삼성 이건희 회장과 관련된 동영상을 CJ그룹 임원을 상대로 협박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범행이 이뤄진 시기가 이맹희 CJ 회장과 이 회장의 민사소송이 진행되던 점이었던 것을 감안해 CJ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개입 정황이 있는지 계속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