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천안야구장 조성 특혜 성무용 전 천안시장 사전구속영장

천안야구장 조성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성무용 전 천안시장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28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성 전 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천안시는 지난 2013년 동남구 삼룡동 13만 5000여㎡에 일반 야구장 4면과 리틀야구장 1면 등 모두 5면을 조성하면서 토지보상금 540억 원을 지주들에게 지급했으나 당시 보상금 대부분이 성 전 시장의 지인 A 씨에게 지급되면서 특혜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행자부 적정성 검토 결과 부적정 의견이 나왔음에도 사업을 강행하고 천안야구장 용지를 사들이면서 천안시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점을 들어 성 전 시장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또 성 전 시장의 개인 은행 계좌를 추적하던 중 2010년 지인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함께 인정했다.

성 전 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30일쯤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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