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농장' AI 예방적 살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전북 익산시 망성면의 동물복지농장주 유항우 씨가 지난 23일 환경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AI 예방적 살처분 중단을 촉구하며 눈물 흘리고 있다. (사진=임상훈 기자)
동물복지농장주가 예방적 살처분 위기에 처한 닭 수천 마리를 구하기 위해 법원에 낸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전북 익산시 망성면의 '참사랑 동물복지농장' 주인 유항우(50) 씨가 익산시장을 상대로 낸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살처분이 집행될 경우 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이 가능해 보인다"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 또는 절차를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살처분이 집행 정지될 경우 이로 인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유 씨는 가족과 함께 2015년부터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에서 산란용 닭 5000여 마리를 키우고 있다. 지난 5일 유 씨 농장에서 2.1㎞ 떨어진 육계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서 '참사랑 동물복지농장'도 살처분 대상에 포함됐다. 유 씨는 이에 반발해 살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 씨는 동물복지농장은 동물과 유대관계가 있는 등 특수성을 강조하는 한편 해당 농장의 산란계는 한 달 가까이 AI 발병 징후가 없다며 살처분을 반대해 왔다.

또 동물보호단체도 지난 23일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생명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참사랑동물복지농장'에 대한 살처분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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