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 100억 원대 사기 60대 男 추가 입건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28일 고액의 투자 수익을 미끼로 10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박모(62)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09년 1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서울시 양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63·여)씨에게 접근해 모두 1,178차례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82억 5,000만 원을 받아 배당금으로 76억 원 가량만 돌려줘 6억 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자신이 유명 주류 회사에 다닌다며 접근한 뒤 회사에 투자하면 고수익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 씨가 A씨 이외에도 5명으로부터 30억 원을 투자받아 모두 112억 원 가량을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유통시킨 정황을 잡고 이미 다른 범죄 혐의로 지난 해 1월 구속된 박 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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