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지난 26일 밤 9시 40분쯤 전남 영광군 안마도 북서쪽 해상 43㎞,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부터 국내 육지쪽으로 98㎞나 침범한 지역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4척을 나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나포된 중국 불법어선들은 148톤 급에 승선 인원 11명 규모의 중형 유자망 어선들이다.
유자망이란 물고기들이 그물에 얽히거나 꽂히게 해서 잡는 어업 방식으로 주로 꽃게 등을 잡을 때 사용한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이 보다 앞서, 지난 24일 오후 1시 35쯤 전남 영광군 안마도 북서방 약 48㎞ 해상에서 허가 등 제한조건을 위반한 혐의로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했다.
이들 어선은 어업허가증 신청 당시 보다 고출력 주기관으로 변경했으나 허가증 기재사항 변경서를 우리 정부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6일까지 적발된 중국 불법어선은 모두 23척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5척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 관계자는 "아직은 서해 바닷물 온도가 낮아서 제대로 어장이 형성되지 않았는데도 중국어선들이 서둘러서 싹쓸이 조업에 나서고 있다"며 "수온이 올라가는 4월부터는 봄 꽃게철을 앞두고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이 극성을 부릴 것으로 걱정된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나포된 중국 어선에 대해선 담보금(1척당 평균 1억6천만 원)을 부과(미납시 선장 등 구속) 하고,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정지 등의 추가적인 제재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또한, 봄철 어기를 맞아 중국어선이 주로 조업하고 있는 수역에 대형지도선을 배치해 감시와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