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경찰서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정 모(18)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9일 오전 3시쯤 경부고속도로 위에서 이 모(20) 씨의 차량이 차선을 변경해 본인들의 차 앞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약 31㎞에 걸쳐 보복 운전을 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중학교 선후배 사이던 이들은 차량을 두 대에 나눠타고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평택 지점에 이르러 이 씨의 차량과 시비가 붙었다.
이유는 이 씨의 차량이 갑자기 차선 변경을 해 본인들의 차 앞을 가로막았다는 것.
이들은 합심해 두 대의 차량으로 해당 차량의 좌우와 앞뒤에서 보복 운전을 시작했다.
차량을 가로막고 밀어붙이는 방법으로 이 씨에게 위협을 가했고, 이에 이 씨가 도로 한 쪽에 차를 세우자 발과 주먹으로 차량을 가격했다.
이 씨는 계속해서 도망갔지만 이들의 위협은 계속됐다. 청주 요금소를 통과해 도망치려던 이 씨는 차량 두 대로 인해 요금소 진출로 앞 뒤가 막혀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됐다.
계속해서 도망치려던 이 씨는 결국 후진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바퀴가 망가지면서 약 1㎞ 정도를 간 후에 멈춰 섰다.
이들은 뒤에서 곧바로 쫓아와 이 씨를 차에서 내리게 해 머리채를 끌어당기는 등 집단 폭행한 뒤 휴대폰과 지갑까지 빼앗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
경찰 관계자는 "동승자들이 도망친 후 경찰에 신고해 이들을 추적하게 됐다"며 "이들 모두 범행 사실을 시인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