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순위 믿지 마세요'…순위 조작한 일당 검거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블로그 방문 횟수를 늘리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노출 순위를 조작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스마트폰 앱을 개발해 포털사이트 블로그 방문횟수를 비정상적으로 늘린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로 윤 모(33) 씨 등 85명을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스마트폰 앱을 개발해 전국 마케팅 업체 등에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구매자들은 조작된 홍보 블로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한 마케팅 업체 대표인 윤 씨는 최근 블로그를 이용한 이른바 '바이럴 마케팅'이 유행하는 것을 보고 블로그 순위 조작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바이럴 마케팅'이란 상품 광고를 본 네티즌들이 온라인 상에서 퍼담기·공유하기 등을 하면 인터넷 상에서 화제가 되는 마케팅 방식을 일컫는데, 이렇게 일일이 사람이 블로그를 클릭하는 것보다는 기계적인 방법으로 클릭 수를 늘리게 하자는 것.

윤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프로그램 개발업체 대표인 이 모(39) 씨에게 연락했다.

앱 개발 요청을 받은 이 씨는 자동으로 휴대폰의 인터넷 접속 IP를 변경해 3분에서 5분 간격으로 특정 블로그에 반복 접속하도록 하는 앱을 만들었다.

이 앱을 스마트폰에 깔면 블로그 방문 횟수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고, 그에 따라 노출 빈도도 상승하는 구조였다.

앱 가격은 개당 월 33만원. 커뮤니티 사이트에 해당 앱 홍보글을 올려 구매자를 모집한 윤 씨는 모두 29명의 마케팅 업체 관계자에게 판매해 모두 1억 4700여만 원을 챙겼다.

이 씨는 윤 씨로부터 앱 개발비로 1000만 원을 받고 이후 앱 유지보수 명목으로 건당 12만 원씩을 추가로 받아 모두 1억 5000만 원 상당을 챙겼다.

경찰 조사 결과, 앱 구매자들 중에는 마케팅 업체나 광고업체 이외에도 일반 한의사나 의사, 회사원,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같은 상위 노출 방식과는 반대로 '블로그 순위를 하락시키는 프로그램'을 만든 개발업자도 함께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같은 조작 앱으로 인해 포털사이트의 검색서비스 제공 업무가 방해됐고, 무엇보다 일반 사용자들이 왜곡된 정보에 접근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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