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경찰서는 10년 이상 된 무연고 유골을 불법 화장한 뒤 추모공원에 매립한 혐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추모공원 대표 A(65) 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B(60) 씨·C(3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지난 1월 18일까지 건설폐기물 등을 태우는 데 사용하는 소각로와 드럼통을 산 뒤 화장시설이 아닌 충남 금산의 한 추모공원 공터에서 무연고 유골 3455구를 불법화장해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추모공원 대표 A 씨는 금산군에 신고된 무연고 유골 안치 장소가 포화상태에 이르자, 무연고 유골을 불법화장해 추모 공원에 매립했다.
무연고 유골이 발견되면 행정 당국의 절차를 거쳐 추모 공원 유골 봉안시설에서 10년관 보관된 후 화장해 집단 매장하는데, 추모 공원 측은 이에 대한 비용을 미리 받게 된다.
1구당 4~5만 원 상당인 무연고 유골의 화장 비용을 미리 받은 A 대표는 10년 뒤 화장 비용을 절감하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포화한 무연고 유골 안치 장소를 비워 유연고 유골을 넣으면 최소 300만 원에서 최대 700만 원의 비용을 받을 수 있기도 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달 3일 압수수색을 통해 무연고 유골 대장 등의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또 3차에 걸친 굴착기 발굴 작업을 통해 무연고 유골 및 뼛가루를확보했으며, 이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 회보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연고 유골을 불법적으로 화장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추모 공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행정당국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