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의료관광으로 위장해 이들의 불법 입국을 알선한 국내 브로커를 붙잡아 수사하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출입국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국내 알선책 A(52) 씨를 구속하고 중국인 3명을 검거해 1명을 구속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3차례에 걸쳐 중국인 8명을 데리고 국내 입국해 대구의 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게 한 뒤 중국인에게 공장과 건설현장 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중국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중국인 C(49) 씨와 짜고 국내 취업을 원하는 중국 현지인 8명의 신분을 속여 불법 입국을 알선했다.
특히 이들은 농민 신분인 중국인 8명의 직업을 C 씨의 건설회사 직원으로 꾸며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출입국관리사무소는 중국인의 불법체류 여부를 검토할 때 입국자의 경제력과 직업을 중요한 요소로 판단한다"며 "이들은 사증발급인정서를 받기 위해 중국인의 직업을 회사원으로 속였다"고 밝혔다.
A 씨 등 중개인 3명은 중국인 1명당 5만 위안(환화 800만 원 상당)의 알선 비용을 받아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 씨의 부탁에 속아 중국인 8명을 대구 모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한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업자 D(49) 씨는 의료관광객 관리 부실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한 중국인 3명은 각각 경기도와 경남 지역의 건설·제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었다"며 "이들 중 불구속 입건한 2명은 중국으로 강제추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와 함께 중국인 모집과 알선 역할을 한 중개인 B 씨 등 2명과 잠적한 중국인 5명을 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