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광 위장' 국내 불법체류 중국인·알선책 검거

중국 농민 8명, 직업 회사원으로 속여 입국 뒤 잠적…1년 만에 덜미

의료관광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해 잠적한 중국인 불법체류자 8명 가운데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의료관광으로 위장해 이들의 불법 입국을 알선한 국내 브로커를 붙잡아 수사하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출입국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국내 알선책 A(52) 씨를 구속하고 중국인 3명을 검거해 1명을 구속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3차례에 걸쳐 중국인 8명을 데리고 국내 입국해 대구의 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게 한 뒤 중국인에게 공장과 건설현장 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중국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중국인 C(49) 씨와 짜고 국내 취업을 원하는 중국 현지인 8명의 신분을 속여 불법 입국을 알선했다.

특히 이들은 농민 신분인 중국인 8명의 직업을 C 씨의 건설회사 직원으로 꾸며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출입국관리사무소는 중국인의 불법체류 여부를 검토할 때 입국자의 경제력과 직업을 중요한 요소로 판단한다"며 "이들은 사증발급인정서를 받기 위해 중국인의 직업을 회사원으로 속였다"고 밝혔다.

A 씨 등 중개인 3명은 중국인 1명당 5만 위안(환화 800만 원 상당)의 알선 비용을 받아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 씨의 부탁에 속아 중국인 8명을 대구 모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한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업자 D(49) 씨는 의료관광객 관리 부실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한 중국인 3명은 각각 경기도와 경남 지역의 건설·제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었다"며 "이들 중 불구속 입건한 2명은 중국으로 강제추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와 함께 중국인 모집과 알선 역할을 한 중개인 B 씨 등 2명과 잠적한 중국인 5명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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