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은 상대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대대 변경으로 근무환경이 급격히 변해 심리적 불안감을 느꼈던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강원도의 한 부대에서 사병으로 군복무를 한 A씨는 2015년 11월 위병소에서 근무를 하다 대대장 욕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6월 군사법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자 전역한 뒤 같은 해 9월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