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인종 의인' 안치범 씨 사건 방화범, 징역 10년 선고

화재 소식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본인은 유독가스에 중독돼 숨진 '초인종 의인' 고 안치범씨 사건의 방화범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김양섭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김모(2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전 3시쯤 사귀던 여성이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고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이 살던 원룸에 불을 질렀다


이 화재로 안씨 외에 다른 주민 심모(30)씨가 건물 밖으로 뛰어내리면서 골절상을 입었고 1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안씨는 화재가 나자 1층으로 대피했다가 이웃들에게 화재 소식을 알리고 대피시키기 위해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가 집집마다 초인종을 눌렀다.

그러다가 자신은 정작 대피하지 못하고 건물 5층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재판부는 "김씨는 범행에 대해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