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해경전철 재구조화 성공…25년간 3천억 원 절감

최소운임수입보장(MRG) 폐지하고 최소비용 보전방식 대체

부산-김해경전철.(사진=자료사진)
부산-김해경전철 민자사업이 최소운임수입보장(MRG) 대신 최소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재구조화에 성공했다.

국토교통부와 부산시, 김해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사업시행자와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구조화를 통해 지방재정부담이 약 3천억 원, 연간 121억원 정도가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정 재정부담액은 전체 1조 7963억 원, 연간 718억원에서 1조 4,919억 원, 연간 597억원으로 낮아진다.

부산-김해경전철은 지난 2011년 개통 이후 수요가 예측치의 20% 수준 밖에 나오지 않아 최소운임수입보장액이 과다하게 발생해 그동안 지방재정에 심각한 부담이 돼왔다.

개통 후 지난해까지 5년 동안 MRG로 김해 1,326억원, 부산 798억 등 모두 2,124억원이 지급됐다.

그동안 정부와 김해시, 부산시는 최소운임수입보장제도를 유지하는 한 더 이상의 재정절감은 어렵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의견 등을 토대로 지난해 3월, 협상단을 구성하여 사업시행자와 재구조화 협상에 착수했다.

이번에 시행하는 비용보전방식은 투자원금 및 이자, 운영비용 등 비용보전액을 미리 정해놓고 실제 운임수입이 비용보전액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비용보전방식에서 재정절감 효과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는 운영비용 감축과 저금리 자금조달이 핵심이다.

정부협상단과 사업시행자는 운영비용 감축을 위해 현재 위탁운영방식을 사업시행자 직영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합의했고, 2041년까지 운영비용이 약 1,5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속되는 저금리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주관으로 새로운 투자펀드를 모집해 수익률을 당초 14.56%에서 3.34%로 인하했다. 이는 전국 지자체 민자사업 중 최저 수준이다.

이번 변경실시협약을 통해 운임결정권이 부산시와 김해시로 돌아가 운임인상 우려가 해소되고, 성과평가 제도가 신설되어 서비스 수준과 공공성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사업시행자가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운임을 신고하고 지자체가 차액보전을 전제로 운임인하를 요청해 왔으나, 이제부터는 지자체가 운임을 직접 결정한다.

시내버스 및 부산도시철도 등 타교통수단과 연계한 운임조정 정책수립도 가능해졌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부산-김해경전철은 김해공항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으로, 앞으로 김해신공항이 개항하면 이용객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자체와 사업시행자가 수요창출 및 역세권개발, 환승주차장 추가건설 등의 운영효율화 노력을 병행한다면 지방재정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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