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경찰서는 27일 숨진 A(38) 씨에 대한 부검결과 "'흉기에 의해 목과 배 부위에 치명상을 입고 과다출혈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구두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의 기도 및 기관지 내에 그을음 등이 없었고, 시신이 부패하고 불에 타 사망시점을 추정할 수 없다는 소견을 토대로 현재 A 씨의 주변인물 등을 상대로 조사하는 한편, 해당 건물의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종 부검결과는 약독물검사 및 조직검사 진행 후 약 2주 뒤에 나올 것"이라며 "A 씨가 숨진 시점이 명확하지 않지만 살해한 후 곧바로 불을 붙인 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26일 오전 7시 56분쯤 시흥시 정왕동의 한 원룸에서 "연기냄새가 난다"며 이웃주민이 119에 신고, 소방관들이 출동했다.
연기가 나오는 곳의 문을 강제 개방하고 들어간 소방관들은 불에 타 훼손된 A 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시신은 불을 붙이기 위한 종이 등과 함께 상의와 상체 부분이 타 있었고, 하의는 입지 않은 상태였다.
또 시신 검시결과 목과 배 등에 흉기로 수차례 찔린 것으로 추정되는 상처를 발견했다.
경찰은 시신을 중심으로 불이 난 점을 미뤄 누군가 A 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불을 붙인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