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CCC(중국강제인증), CFDA(중국위생허가) 등 중국 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시험·인증비용, 기술컨설팅, 책임회사 등록대행 등 규제대응 전 과정을 One-Stop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규모는 35억원 규모로, 200여개 기업에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지원대상은 화장품, 의료기기, 식품, 화학물질, 공산품 총 5개 제품분야이며, 신청 품목 수는 1개 제품분야에 한해 기업 지원 한도 내에서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다.
해당 기업은 27일부터 인증상담 후 견적서를 발급받아 신청하면 되며, 지원금은 분야별 한도 내에서 총 사업비의 70% 이내 수준이다.
선정된 기업은 협약체결일로부터 고위험군은 2년 이내, 저위험군은 1년 이내에 사업이 완료돼야 하며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유에 한하여 최장 1년 연장이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며, 사업신청은 총 2회에 걸쳐 진행되고 1차 사업 참여기업이 2차 신청 마감 전 사업을 완료하면 2차 사업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접수는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온라인시스템'의 중국인증집중지원신청 메뉴를 통해 진행된다.
한편, KTR은 해당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주요수출국 인증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교육사업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