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 CBS노컷뉴스 17. 3. 10 "여성에게 아이 넘겼다"…예비소집 불참 아동 아버지 검찰 송치 등)
이 아동은 이달 초 진행된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불참했고 교육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아이의 아버지 A(61)씨의 집을 최근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A씨가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과 행여나 있을 아이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서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검찰은 A씨의 통장에 대해서도 계좌 추적을 진행했다. 돈을 받고 아이를 팔았거나 관련 단서를 찾기 위해서였으나 마찬가지로 특이한 점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역에서 아이를 처음 보는 여성에게 넘겨줬다"는 A씨의 진술에도 여전히 변화가 없는 상태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대전역에서 아이를 안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의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았다"며 "스님 복장을 하고 있던 나에게 50대 여성이 접근했고 아이를 넘겨줬다"고 진술했다.
경찰 역시 프로파일링 기법과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 A씨를 조사했지만, 아동의 생사에 대한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다.
검찰은 경찰과 마찬가지로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의 공개수사 과정에서 "나도 아들을 찾고 싶다"며 "아이를 건네받은 여성을 찾기 위해 나의 얼굴과 인상착의 등을 전단에 공개해도 좋다"고까지 말하며 진실을 주장한 A씨였지만, 처음 보는 여성에게 굳이 아이를 줄 뚜렷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돈을 받고 아이를 팔았거나 주변인에게 넘기는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아이를 찾기 위해 A씨와 주변인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초등학교 입학 예비소집에 나오지 않은 아동의 아버지이자 승려인 A씨는 지난 3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2010년 5월 5일 오후 9시쯤 대전역 대기실에서 승복 차림의 남자로부터 남자 갓난아기를 건네받은 50대 여자나 이를 목격한 사람을 찾는다"며 공개수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