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피해자가 사건이 커지길 원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의 한 지검 박 모(45) 검사와 또다른 박 모(41) 검사가 같이 근무하는 여검사를 성희롱했다는 의혹으로 진상조사를 받던 중 사직했다.
박(45) 검사는 실무 지도를 맡았던 여검사에게 "데이트나 한 번 하자", "같이 술을 마시고 싶다"는 말을 했다.
여검사는 이런 상황을 박(41) 검사에게 이야기했는데, 박 검사도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비슷한 발언을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검찰은 그러나 박(41) 검사가 그런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비슷한 시기 검찰을 떠난 수도권의 한 검찰청 소속 윤 모(47) 검사 역시 여성 연수원생에게 여러 차례 여성을 음식에 빗대 노골적인 성적 농담을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그러나 검찰 역시 진상을 확인한 결과, 그런 농담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 검사들은 징계를 받지 않고 퇴직해 변호사 개업 등에서 별다른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피해자가 더 이상 조사 절차 진행을 원하지 않으면 조사를 멈출 수 있다"며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방안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시행된 개정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를 피하기 위한 사직은 허용돼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일부 어겼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피해자가 사건 진행을 원하지 않아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확정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