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수영 부장판사)는 24일 A(53) 씨가 이재현 회장 삼남매와 이맹희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 고문, CJ그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지난 2015년 8월 자신의 아들과 함께 이 명예회장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을 경호 인력이 제지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2억 1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 이병철 창업주의 장남인 이 명예회장은 지난 1964년 내연 관계인 한 여배우 사이에서 A 씨를 낳았다. 외국에서 CJ그룹과 무관한 삶을 살아오던 A 씨는 지난 2004년 이 명예회장을 상대로 친자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A 씨는 지난 2006년 DNA 검사 끝에 대법원으로부터 이 명예회장의 친자로 인정받았다.
한편, A 씨는 지난 2015년 자신에게도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해 달라며 이재현 회장 남매와 손 고문을 상대로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하지만 CJ 측은 이 명예회장이 자산 6억 원과 180억 원에 달하는 채무만을 유산으로 남겨 A 씨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