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형사2단독 황병호 판사는 23일 준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9)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황 판사는 "인적 신뢰 관계를 악용해 장애인 수당까지 편취한 점 등에 비춰 이후 전액 변제하기는 했지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04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동네 후배인 B(58) 씨에게 1년에 250만 원에도 못미치는 임금만 주고 자신의 방울토마토 재배 하우수 등에서 일을 시키고 8,600여만 원 장애인 수당 등까지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