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토마토 노예' 50대 마을이장 법정구속

13년 동안 지적장애가 있는 동네 후배의 노동력을 착취한 것도 모자라 장애인 수당까지 빼앗은 마을이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형사2단독 황병호 판사는 23일 준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9)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황 판사는 "인적 신뢰 관계를 악용해 장애인 수당까지 편취한 점 등에 비춰 이후 전액 변제하기는 했지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04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동네 후배인 B(58) 씨에게 1년에 250만 원에도 못미치는 임금만 주고 자신의 방울토마토 재배 하우수 등에서 일을 시키고 8,600여만 원 장애인 수당 등까지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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