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현(신한건설 대표이사) 회장은 22일 열린 첫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중소 건설사들이 적정 공사비를 받지 못해 경영악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현행 공공공사의 입·낙찰 제도 아래에서는 건설사들의 공사비가 턱없이 부족하다, 적정 공사비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현재 공공공사 가운데 300억원 이상 공사는 종합심사낙찰제와 기술형 입찰제를, 300억원 미만 공사엔 적격심사낙찰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종합심사낙착제 낙착률은 79.1%, 적격심사제의 낙찰률은 80.0∼87.7%에 그치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05년 공공공사 품질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낙찰률이 통상 92% 수준에 이르며, 100%를 넘는 입찰 사례도 적지 않은 것과 대비된다는 것이다.
유 회장은 "최근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축소와 주택규제 강화 등으로 올해 건설수주가 대폭 감소하고, 건설경기도 2∼3년간 후퇴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공사비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리스크 대처·관리 능력이 열악한 영세기업의 경영환경 악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유 회장은 아울러 표준시장단가도 300억원 미만의 공공공사는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준시장단가는 정부가 공공공사 입찰 등에 사용하기 위해 정해놓은 가격으로, 일반 시장 단가보다 낮게 책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정부는 100억∼3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작년 말까지 표준시장 단가 적용을 배제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적용 대상에 포함하면서 자재를 대량으로 구매해 비용 절감을 하기 어려운 중소 건설사들이 공사비 부족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유 회장은 "리스크 대처·관리능력이 열악한 영세기업의 경영환경 악화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3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표준시장 단가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