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지휘 체제를 구축하고, '흑색선전', '금품선거', '여론 조작', '단체의 불법선거운동', '공무원 선거개입' 등을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선정했다.
특히,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통해 조기에 핵심증거를 확보해 불법 선거사범을 철저히 적발하는 등 경찰·선관위와 유기적·효율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포항지청 관계자는 "단기간에 치러지는 대선을 앞두고 흑색선전 등 각종 불법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선거범죄 전담반의 특별근무체제 강화하는 등 선거사범 단속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공정한 선거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항지청은 지난 17일부터 선거범죄 전담수사반(반장 형사1부장)을 편성해 특별근무체제로에 돌입했다.
포항지청은 오는 4월 17일부터 24시간 비상근무체제로 근무체제를 강화해 실시간 감시·감독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