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단체채팅방에 올린 글 (사진=여선웅 구의원 제공)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후보 캠프(더문캠)는 22일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 전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 논란을 빚은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더문캠 위철환 법률지원단장은 이날 오후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신 구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단체채팅방에 올린 글 (사진=여선웅 구의원 제공) 권혁기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저버리고 노 전 대통령과 문 전 대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근거 없는 유언비어 작성자와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울 방침"이라고 비판했다.
권 부대변인은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시중에 대량으로 유포되고 있는 유사 글에 대해 즉각 조사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여선웅 강남구의원은 전날 신 구청장이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글과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채팅방에 올렸다고 밝혀 파문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