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최순실 방지법' 제정, 5대 비리자 고위공직 임용 배제"

"'적폐청산특위' 만들어 부정수익 환수할 것"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문재인 전 대표는 22일 "부정축재 재산을 국가로 환수하는 '최순실 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 공청회'에 참석해 "가칭 '적페청산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국정농단에 직접 관련이 있는 부정수익을 조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환수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최순실 방지법'은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돈을 지키는 법"이라며 "다시는 국민이 낸 세금이 국정농단에 의해 불법적으로 쓰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 통제를 강화해 국가기관의 돈을 절대 위법적으로 쓸 수 없도록 국민소송법을 제정하겠다"며 "국민 누구나 위법한 행위에 대해 중지를 요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전 대표는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의 5대 중대 부패범죄자는 공직을 맡을 수 없다"며 "병역면탈·부동산투기·세금탈루·위장전입·논문표절의 5대 비리 행위자는 고위공직 임용에서 철저히 배제해 공직부패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 인사추천 실명제를 도입하고 '공직자 인사검증법'을 제정해 인사를 투명하게 하고 시스템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퇴직공직자들이 부패의 온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들이 민간기업의 로비스트로 전락하지 않게 근본 대책을 세우겠다"면서 "공직윤리법상의 취업제한 기간을 늘리고 업무 관련성 범위를 확대해 법을 벗어난 취업을 막겠다"고 구상을 밝혔다.

그는 "공직자가 퇴직 관료와 만날 때 반드시 서면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국가 기록으로 남겨 부적절한 로비를 원천 차단하겠다"며 "전직 고위 관료의 전화 한 통 값이 몇 천만원, 몇 억원이라고 국민은 탄식하고 분노한다. 만남과 통화 모두 국민이 알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각 기관의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기관장으로부터 독립시키고,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심사도 엄격한 기준을 만드는 방안도 언급됐다.

문 전 대표는 "이제 반특권 공정사회로 가야 하며, 상식과 정의가 당연시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며 "국민은 헌정 유린과 국정농단으로 얼룩진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다시 일으켜 세웠다. 우리는 완전히 다른 나라를 만들어내야 하며 그게 정치가 촛불민심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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