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추미애, 2심도 벌금 80만 원…의원직 유지

法 "1심 판단 정당…사실 오인 등 위법 없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지난해 20대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59)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 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따라 추 대표는 향후 원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국회의원 당선인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추 대표에게 1심과 같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록을 대조해 살펴보면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추 대표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동기, 경과,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나 기준을 토대로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추 대표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31일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손지열 당시 법원행정처장이 강남·북 균형을 위해 서울동부지법을 광진구에 존치하기로 결정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여러 발언과 객관적 사정을 볼 때 추 대표가 총선 당시 공표한 내용은 추 대표 (스스로)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공표했다고 보기 충분하다"며 추 대표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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