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로 멍드는 대부도…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해양보호구역 지정 현황도
수도권 서해안 지역의 난개발로 바다 습지의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대부도 갯벌'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해양수산부는 22일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부도는 경기만의 중심부에 위치하는 섬으로 전체 면적(40㎢)이 여의도의 14배에 이른다.

특히, 섬 전체 면적의 10%가 넘는 4.53㎢가 갯벌로 형성돼 '보호대상 해양생물'인 흰발농게와 알락꼬리마도요, 노랑부리백로, 저어새 등 100종이 넘는 다양한 갯벌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해양생물자원의 보고로 평가받고 있다.


또, 가을철이면 갯벌을 단풍처럼 고운 붉은색으로 물들이는 '칠면초 군락'도 넓게 펼쳐져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난 해 안산시의 요청을 받아 대부도 갯벌의 해양생태계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했다"며 "지역주민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번에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은 연안습지보호지역(갯벌) 14곳과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2곳, 해양생물보호구역 1곳 등 모두 27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전체 면적도 581.4㎢로 서울시 전체 면적의 96% 수준에 이른다.

해수부는 대부도 갯벌에 대해서는 올해 안산시와 함께 보전.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체계적인 보전활동을 위한 관리기본계획도 수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주요 해양생물종의 서식처 보전 등 과학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되고, 오염 저감 방지시설 설치와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등이 실시된다.

박승준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지역 주민과 전문가, 비정부조직 등이 참여하는 자율형 관리위원회를 조직하고, 대부도 갯벌 해양생태자원의 활용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라며 "지역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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