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본 '피의자' 박근혜의 하루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인용 사흘만인 지난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퇴거해 삼성동 사저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의 '하이라이트'가 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조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1일 오전 9시쯤 삼성동 자택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발할 전망이다. 변호사 1~2명이 '수행팀' 역할을 맡는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청사에 도착하기 전후로 미리 준비한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5일 1차 대국민 담화부터 헌법재판소에 서면으로 제출한 최후진술까지 뇌물수수 등 자신의 혐의를 줄곧 부인해 온 만큼, 이날 새로운 입장을 밝힐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오히려 감정에 호소하는 내용으로 지지자들의 결집을 유도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헌재의 '파면' 결정 이후 11일 만에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만큼, 이에 대한 소회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30분쯤 검찰청사에 도착해 '포토라인'에서 취재진들과 간단한 질의응답을 할 전망이다.

이후 계단을 올라 검찰청 중앙 현관문을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한다. 전례에 따라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나 노승권 1차장검사와 간단한 면담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식사 여부나 최근 건강상태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지만, 사실상 수사흐름 전반을 좌우할 '전초전' 성격을 갖는다.


특수통 검사 출신 변호사는 "간단한 티타임으로 보일 수 있지만 조사 강도와 방법, 심지어 구속영장 청구 여부까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날은 검찰청사 전체가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의 조사실이다. 박 전 대통령 이외의 소환조사 '자제령'이 내려진 상태로, 차량과 외부인의 출입도 통제된다.

검찰은 10층 영상녹화조사실을 박 전 대통령의 조사실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하기 하루 전인 2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입구에 박 전 대통령이 서게 될 포토라인이 설치돼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다만 박 전 대통령의 조사과정은 영상으로 녹화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박영수 특별검사의 대면조사 준비과정에서도 영상녹화를 문제 삼았던 박 전 대통령이 검찰조사에서도 같은 입장을 되풀이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피의자는 영상녹화를 통보만 하면 된다"면서도 "현실적으로 (피의자가) 동의를 안 하면 굉장히 어렵다. 예를 들어 영상녹화 때문에 진술을 거부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조사에 한웅재 형사8부장과 이원석 특수1부장이 '투톱'으로 나선다. 두 부장검사는 검찰 내 '특수통'으로 꼽힌다.

한 부장검사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의 강제 출연 혐의를, 이 부장검사가 최순실씨 일가에 대한 삼성의 뇌물지원 혐의를 각각 전담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전망이다. 이 때 호칭은 예우 차원에서 '전 대통령'이나 '대통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사는 1~2명이 조사실에 함께 입회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의 조사는 역대 최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5년 17시간,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9년 13시간의 마라톤 조사를 조사를 받았다. 두 전 대통령 모두 뇌물수수가 주요 혐의였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뿐만 아니라 청와대 문건유출, 인사개입,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13가지 혐의를 받는다.

또 조사를 마친 뒤 조서를 다시 확인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은 22일 새벽쯤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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