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 4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산 엘시티 문제와 관련해 엄청난 의혹이 많은데도 제대로 수사 진행이 안 된다는 시선이 있기에 특검법을 도입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며 "(다만) 대선 국면이기에 대선 후에 원칙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 4당은 또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회 선진화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신속처리 안건 지정(패스트트랙) 시 심사 기간 단축 문제, 증인채택 안건 강행 처리 방지 문제 등이 논의됐지만 추가 조율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발동 이후 해당 안건이 소관 상임위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는 데 걸리는 기간을 기존 18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 내용은 "사실상 합의됐다"고 밝혔다.
선진화법 개정안이 합의 처리되면 21대 국회서부터 적용하자는 데는 의견을 모았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이 밖에 제조물 책임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유통법 상 거래공정에 관한 법률 등은 이미 합의된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들은 대통령직인수위법 개정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오는 27일 구체적인 내용을 합의하기로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