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 배설물 미수거 '큰 코 다친다'

도박 목적의 동물 이용행위 금지, 소유자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도입

(사진=자료사진)
일명 강아지공장이 단순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도박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 애완동물을 데리고 산책하면서 목줄을 매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선 신고 포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21일 공포되고, 앞으로 1년간 준비 절차를 거쳐서 2018년 3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개정된 법률에 따라, 동물생산업 일명 강아지공장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벌금이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됐다.


특히, 동물생산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이 지난 뒤에 재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한, 동물학대행위가 지금까지는 유실·유기된 동물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알선 구매하는 행위로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까지 추가됐다.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수준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농식품부는 또,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도박, 시합, 복권, 오락, 유흥, 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동물을 버린 주인에 대해서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를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밖에,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추가 신설하고, 반려동물 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으로 정했으나 앞으로는 동물전시업과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 4개 업종을 추가 신설하고, 등록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동물전시업은 애견.애묘 카페 등이며, 동물위탁관리업은 애견호텔, 펫 시터, 애견유치원, 애견훈련원 등이 있다.

농식품부는 특히, 이번에 동물보호법을 개정하면서 동물소유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동물 소유자가 생후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의 등록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거나, 외부 출입시 인식표와 목줄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배설물 즉시 수거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등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은 앞으로 1년간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등 준비 작업을 거쳐 2018년 3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민연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으로 처리되지 못한 '동물살해 전면 금지', '동물생산업 사육관리 기준강화', '영업자외 반려동물 판매 금지' 등은 추후 협의를 통해 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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