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금융관행 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은행과 제2금융권 외에 대부업체도 앞으로 대출을 해주면서 연대보증을 세울 수 없게 되고, 개인신용대출의 계약 기간도 짧아진다.
그동안 은행과 2금융권과는 달리 대부업은 저소득·저신용자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이유로 연대보증 제도가 폐지되지 않았다.
카드사, 저축은행 등이 고객의 신용등급이나 상환능력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10~20%의 높은 금리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제도도 개선된다. 고객의 신용도와 상환능력을 평가해 대출 금리에 차등을 두게 한다는 것이다.
대부업체에도 은행처럼 승진, 임금상승 등으로 신용도에 변화가 있을 경우 금리를 낮추도록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 요구권이 도입된다.
은행·보험·증권·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에 개설된 본인 계좌를 한 번의 로그인으로 일괄 조회할 수 있는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가 도입된다.
개인의 카드 사용액과 결제예정금액 등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는 '내 카드 사용내역 한눈에' 서비스도 시행된다.
개인신용조회회사와 금융회사가 책정한 개인의 신용등급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개인신용등급 일괄조회시스템’도 구축된다.
단체실손 상품 가입자에 대해서는 개인 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하고, 단체실손 가입 기간에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만성질환자도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전용상품이 개발된다.
보험금 청구 때 제출하는 서류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모바일·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한 보험금 청구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험의 불완전 판매를 줄이기 위해 홈쇼핑, 텔레마케팅, 보험대리점의 영업실태를 일제 점검하고, 분쟁조정위원회에 '의료분쟁전문 소위원회'가 신설된다.
펀드별 특성에 적합한 보수·수수료 체계를 마련하고, 투자 성과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펀드수익률 산정 방식이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