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정식 재판에는 신격호 총괄회장 등 총수 일가 5명이 나왔다.
신 총괄회장을 비롯한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롯데 장학재단 이사장, 신격호 총괄회장의 세 번째 부인 서미경씨 등이다.
신동빈 회장은 법정에 들어서기 전 양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첫 공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서 씨 측에 경고했었다.
신동빈 회장은 총수 일가에 500억 원대 공짜 급여를 주게 하고,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운영권을 헐값에 넘겨 롯데쇼핑에 770억 원대 손해 등을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신 총괄회장은 롯데시네마 매점에 770억 원대 수익을 몰아주도록 하고, 비상장 주식을 계열사에 고가에 넘겨 손해를 끼치게 한 혐의도 있다.
신 전 부회장은 390억 원대 공짜 급여를 받아간 혐의, 신 이사장과 서 씨 등은 조세포탈과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에 관여해 이득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