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중기청으로부터 받은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안전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중기청은 2014년 4월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의뢰해 소래포구 어시장의 화재안전 점검을 벌였다.
소방안전협회는 점검결과, 어시장 전역에서 낡은 전선이 직사광선에 노출된 채 어지럽게 얽혀 있어 합선이나 누전이 예상된다며 전기시설 개보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닐 천막 형태의 무허가 가건물로 이뤄진 점포(좌판) 천정에는 불이 잘 붙는 스티로폼 등 포장재가 방치돼 있어 불이 나면 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소화설비 인근을 좌판이 가로막아 화재 발생시 진화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했다.
중기청은 화재안전진단 결과를 관할 지자체인 인천 남동구청에 통보한 뒤 전기·소방시설 등의 개선을 권고했으나, 3년간 전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정 의원 측은 밝혔다.
정 의원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이 점포가 많은 등록시장 위주로 지원된 데다 화재예방 시설보다는 주차장이나 차양막(아케이드) 설치에 집중돼 미등록 가건물로 이뤄진 소래포구 어시장은 지원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래포구 어시장 대형화재도 행정당국과 지자체, 상인 모두의 안이함과 무책임이 빚어낸 인재였다"며 "관련 제도전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구 서문시장과 여수 수산시장의 잇따른 대형화재로 인해 중기청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예산의 10% 이상을 화재예방시설로 편성할 것을 의무화 했으나, 소래포구 어시장처럼 화재취약성이 높은 시장에 우선 지원되도록 개선해야 하며 매년 실시하는 화재안전진단 결과의 지자체 통보 후 이행상황 점검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