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로 교도소 탈옥 시도…연쇄살인범 정두영 징역 10월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일뿐 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된 바 없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지난해 대전교도소에서 탈옥을 시도하다 붙잡힌 연쇄살인범 정두영(49)에 대해 법원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 1999년 6월부터 2000년 4월까지 9명의 시민을 살해한 연쇄살인범으로 2000년 12월 사형이 확정된 뒤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6. 9. 28 '연쇄살인' 정두영, 탈옥 성공할 뻔…몰래 사다리 제작)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지혜 판사는 사다리를 교도소 담장을 넘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주미수)로 기소된 정두영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는 지난해 8월 8일 오전 7시쯤 대전교도소 작업장에서 플라스틱 파이프와 연결고리를 이용해 미리 만들어둔 4m 길이의 사다리를 이용해 교도소 담장을 넘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높이 3m 10㎝의 보조 담장을 넘는 데는 성공했으나 이어 3m 30㎝의 또 다른 담장을 넘는 과정에서 사다리를 끌어올리다 사다리와 함께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교도관에게 발각됐다.

그는 도주에 사용할 사다리를 만들기 위해 플라스틱 작업대의 파이프 20개와 연결고리 30개를 모아 놓고 교도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사다리를 제작한 뒤 작업장에 숨겨둔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형사사법에 대한 국가의 기능 또는 국가의 특수한 공적 구금권의 확보를 저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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