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피해 소래포구 어시장, 한달내 재개장…재발 방지 대책은?

(사진=김명지 수습기자)
인천시는 봄철 성어기를 앞두고 화재로 폐허가 된 소래포구 어시장을 한 달 내에 재개장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잔해물 철거와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겨울철 비수기가 끝나고 봄철 성어기를 앞두고 화재가 발생한 만큼 복구를 앞당겨 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인천시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인천시는 신속한 복구를 위해 전성수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화재복구 지원본부'를 구성했다.

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잔해물 철거,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로 인한 쓰레기는 150톤으로 추정되며 이를 치우는데 5700만원에 들 것으로 보인다. 철골 해체에는 8일, 운반하는데 3일 등 총 8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소래포구 어시장 측은 복구에 25일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고철남 소래포구 어촌계장은 "복구를 25일에서 30일 이내에 끝내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 남동구는 이날 오전 7시쯤부터 인력 20여 명, 포크레인 1대, 굴착기 1대, 1t과 2.5t 트럭 2대를 각각 투입해 철거를 시작했다.

하지만 지난 7년 사이에 화재가 3번이나 났던 만큼 재개장에 앞서 소방도로 확보 및 방염천막 설치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화재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발생 현황 및 위치도. (사진=자료사진)
지난 2010년 1월 11일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사고 당시 좌판상점 25곳을 복구하는데 10일, 2013년 2월 23일 화재 때에는 좌판상점 36곳 복구에 12일이 각각 소요됐다.

인천시는 또한 실제 점포 운영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뒤 소득·재산에 따라 긴급생계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또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최장 1년) 등 세제지원도 이뤄진다.

한편, 중기청은 피해 상인 중 등록사업자에게는 점포당 연 2.0% 금리로 최대 7000만 원을 지원하고, 무등록 사업자에게는 연 4.7~4.9%의 금리로 최대 2000만 원의 햇살론 대출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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