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해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승용차 마일리지제는 주행거리를 감축한 차량에 감축률·감축량에 따라 포인트를 쌓아주는 제도로 1포인트는 1원에 해당한다.
연간 주행거리 감축률 5∼10%, 감축량 500∼1000㎞ 구간은 2만 포인트, 감축률 10∼20%, 감축량 1000∼2000㎞ 구간은 3만 포인트, 감축률 20∼30%, 감축량 2000∼3000㎞ 구간은 5만 포인트, 감축률 30% 이상, 감축량 3000㎞ 이상이면 7만 포인트를 준다.
서울시는 포인트로 지방세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카드 충전용 모바일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지난 2003년 도입된 기존의 승용차요일제는 시민운동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 20∼30% 할인, 남산터널 등 혼잡통행료 5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