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1일 주민등록증 발급 기관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17세 이상의 학생인 경우, 본인이 사는 읍‧면‧동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내 모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 또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센터 등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민등록증 훼손이나 주민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등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확인이 필요해 지금과 같이 읍‧면‧동을 방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