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촌지수수 제보자에 최고 1억 원 포상금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서울시교육청이 부정비리 척결을 위해 급식과 공사, 운동부 운영 등 3개 분야를 집중과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교육청은 이를 위해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3대 취약분야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특별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학교급식은 상시 사이버감사를 통해 비리 개연성이 있는 학교는 바로 실지감사를 실시하고, 고등학교 축구, 야구 운동부를 운영 중인 학교에 대하여는 감사관실 직원 1명을 담당자로 지정해 별도 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3대 분야를 포함해 방과후 학교, 현장 학습 등 5대 업무에 대해서는 4월부터 2개월 동안 집중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학기 초 학부모 연수나 교직원 연수 시 학교장이 불법찬조금과 촌지수수 제로화 선언을 하고, 각급학교 교감을 불법찬조금조성 및 촌지근절 담당관으로 지정해 자체적인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공익제보센터(1588-0260)를 통해 불법찬조금조성 및 촌지수수 행위의 신고를 유도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1억 원의 보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간부청렴도 평가 대상을 기존 4급 이상 관리자 100여 명에서 공립학교 학교장 및 5급 이상 행정실장 등 10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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